1심재판1 이근, '우크라 침공 참전·뺑소니' 1심 유죄…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도주치상)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. 정 판사는 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.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(도주치상) 등으로 기소됐다.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. 첫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"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"며 혐의를 부인했다. 2023. 8. 1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