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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들도 겁내던 '왕의 DNA' 교육부 직원 자녀... 담임 '독박교육' 논란

by 클스마스jun 2023. 8. 11.

대전교육청에서 근무하던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. 사진은 교육부 사무관 A씨가 교사 B씨에게 보낸 편지 ⓒ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

실제 A씨가 B씨에 보낸 편지 내용에는 “’하지 마, 안돼’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”, “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을 들어 달라”, “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”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.

이에 더해 “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”는 내용도 포함됐다.

A씨는 밤 늦은 시간에 B씨에 전화하는 일도 잦았다고 한다. 

한편, B씨는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‘혐의없음’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복직했다.

대전시교육청은 “정확한 사건 경위는 교육부에서 진행 중”이라고 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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