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제 A씨가 B씨에 보낸 편지 내용에는 “’하지 마, 안돼’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”, “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을 들어 달라”, “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”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.
이에 더해 “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”는 내용도 포함됐다.
A씨는 밤 늦은 시간에 B씨에 전화하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.
한편, B씨는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‘혐의없음’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복직했다.
대전시교육청은 “정확한 사건 경위는 교육부에서 진행 중”이라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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